대출 조건 입력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납부합니다
계산 결과
월별 납입 상세
| 회차 | 납입금액 | 원금 | 이자 | 잔여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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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시나리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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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대출금액 | 기간 | 금리 | 첫달 납입 | 총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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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출 규제 체크
참고용 안내이며 실제 금융기관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DTI 총부채상환비율
연소득은 DSR 섹션 입력값 사용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
소득세법 §5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2026년 기준)
5억 이하만 공제 가능
대출 용어 & 자주 묻는 질문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 감정가액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입니다.
- DTI
- 총부채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주담대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합계 비율입니다.
- 원리금균등상환
- 매달 갚는 총액(원금+이자)이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상환 방식입니다.
- 원금균등상환
- 매달 갚는 원금이 동일하고, 이자는 잔액이 줄어들수록 함께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 거치기간
-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으로, 길수록 총 이자가 늘어납니다.
원리금균등상환은 매달 갚는 총 금액(원금+이자)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방식으로 초기 상환액 부담이 적습니다. 원금균등상환은 매달 갚는 원금이 동일하고 이자는 잔액에 비례해 줄어들어, 초반 납입액은 크지만 총 이자 부담은 원리금균등상환보다 적습니다.
거치기간은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거치기간 동안에는 대출 원금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거치기간이 길수록 실제 상환 기간이 짧아져 이후 월 상환액이 커지고 총 이자도 늘어납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계약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원리금을 재계산해 심사하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3단계(+1.5%p)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주택 감정가액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이며,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의 합계 비율입니다. 지역(규제·비규제)과 금융기관 유형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아니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취득가액 5억원 이하, 상환기간 10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환기간·금리유형(고정/변동)·거치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1,5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2주택 이상 세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 조건 입력
예금 결과
저장된 시나리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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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원금 | 기간 | 금리 | 세후이자 | 세후 수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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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활용 시 이자소득 비과세 (2026년 기준)
일반형 200만원 · 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의무 가입기간 3년.
적금 조건 입력
적금 결과
저장된 시나리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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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월납입금 | 기간 | 금리 | 총 납입원금 | 세후 수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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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적금 누적 현황
월별 납입 내역
| 회차 | 납입금 | 누적원금 | 누적이자(세전) | 누적금액(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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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활용 시 이자소득 비과세 (2026년 기준)
일반형 200만원 · 서민·농어민형 4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의무 가입기간 3년.
예금·적금 용어 & 자주 묻는 질문
- 단리
-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예금·적금은 대부분 단리로 계산됩니다.
- 만기일시지급
- 이자를 매달 받지 않고 만기에 한 번에 원금과 함께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월이자지급
- 이자를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매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이자소득세
- 이자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총 15.4%입니다.
- ISA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일정 한도까지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절세 계좌입니다.
예금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만기까지 원금 전체에 대해 이자가 붙는 반면, 적금은 매달 납입하는 금액마다 납입 시점부터 만기까지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가 계산되는 등차급수 방식이라 동일한 이율이라도 실제 수령하는 이자는 예금보다 적습니다.
예금·적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세후 수령액은 세전 이자에서 이 15.4%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예금·적금에 가입하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초과분에는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3년의 의무 가입기간이 있습니다.